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및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이란 행정 처분과 다른 사전 절차로, 조씨 청문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조씨 입학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다음날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앞서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서류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발표 직후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썼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그의 의사 면허 박탈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앞서 《조선펍》과의 통화에서 조씨의 학위가 “(정경심 교수) 항소심까지 난 만큼 바로 취소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조씨의 학위가 박탈되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친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로스쿨 합격 취소됐는데 변호사 계속한다는 소리랑 똑같지 않나”라며 “의사 시험을 봤다고 해도 그 기초, 자격이 무효가 되면 의사 자격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