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2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서류의 문제점을 들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학내)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이뤄졌다.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겨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조민씨의 입학 서류 제출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처리에 나서야 할 부산대학교와 보건복지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뒤에 숨었고, 조민씨의 거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 사이 조민씨는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며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했던 범여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