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인사 담당 부서의 한 직원이 특정 인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소위 ‘여직원 리스트’를 만들어 건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 A씨가 만든 A4용지 12장 분량의 리스트에는 30대 미혼(未婚) 여직원 150여 명의 이름, 나이, 소속 등 신상명세(身上明細)가 정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은 A씨로부터 해당 리스트를 건네받은 이모씨였다. 이씨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직 비서관 출신이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市)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 비리·인사 비리·계약 비리·공직 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 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서는 모 과장이 내게 전달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 매체에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서 작성 당사자인 A씨는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