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야권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측에서 대권 경쟁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캠프 수석부대변인은 26일 ‘이재명 인사 원칙은 무엇인가? 이번엔 산하기관 상임이사에 고문치사 가해자’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지사 찬스’ ‘보은 인사’ 논란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대 남성을 경찰 측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가해자를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에 취임한 정모씨는 지난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며 “(당시)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씨 등 남총련 간부 6명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닌 이모씨를 1997년 5월 27일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고문했고, 이씨는 다음 날 숨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경찰 측 프락치’라는 취지로 진술하라면서 이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학생운동 활성화’라는 목적만 있었지,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자리에 임명하는가? 이게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번듯한 말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경기 도정의 슬로건에도 ‘공정’(公正)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사의 인사 원칙은 무엇인가?”라며 “이 지사의 인사에 이제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자괴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재명, 이종권 고문치사 가해자 경기도 산하기관 상임이사로 임명’이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지난 4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에 취임했다. 월드컵재단 임원은 공개 경쟁모집을 거쳐 선출되며 이사장인 경기지사가 임명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당시 재판장 윤우진)는 1998년 2월 정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5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후 정씨는 더불어광주연구원 사무처장, 경기도지사 비서관, 광주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 월드컵재단 관리본부장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신문에 “현행법에 따라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해당 없음’을 통지받아 이 지사와 경기도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정씨가 (언론 보도 후)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 신문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