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조씨는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2016~2017년 당시 웅동중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조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형량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채용 비리 공범 2명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 총 7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배임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씨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