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부정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로부터 이달 31일 자로 면직(免職)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며 스스로 교수직 포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동양대의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개최,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동양대 측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부정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 결과 등을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직권 면직했다고 한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한 차례 신청했다. 작년 7월에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동양대는 오는 31일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본인에게 휴직 기간 연장 의사를 물었다. 정 교수가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정 교수는 학교로부터 면직됐지만 파면·해임 등 징계는 받지 않았다. 따라서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도 남아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이 신문에 “면직 처리는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라며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