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3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돼 상정 대기 중이었지만, 12일 만인 25일 철회 상태로 나타났다.
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윤미향·정의연 보호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