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재갈법’은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같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의혹 보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정농단,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 공작 등을 파헤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조국 씨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며 잠잔다는 ‘조국 사수’에 앞장서 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 언론재갈법을 주도하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더 악랄해진 언론재갈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은 군사작전 하듯 동트기 전에 해치우고서는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언론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을 받는데도 이것을 더 악화시킨 것”이라며 “새벽을 틈타서 일방처리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군부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인권변호사라는 경력을 자랑해왔다. 또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당에 법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거부권 행사의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명분 없는 악법을 국회에서 기습, 날치기, 일방 처리한 정권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역사적 교훈을 절대,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