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TV조선 캡처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여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인들이 고의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것으로 추정되니, 징벌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정파적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입법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제초제 뿌리듯 '성가신 언론'을 말려버릴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조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논의를 외면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등진 채 허겁지겁 악법을 안고 달려간다. 왜 그리 바삐 걸음을 재촉하시나"라며 "외신기자들에게 그 창피를 당하고도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청와대를 살리려 언론 자유를 없앤 나라로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소유주인 회사에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켜준 그 이상직 의원이 목청 높인 법"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엄호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권력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응징하는 군사정권 '괴물'과 싸워왔다는 문재인 정권, 어느새 스스로 '괴물'이 된 게 아닌지 돌아보라"며 "어렵게 쌓은 우리의 민주주의다. 어두운 골목,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