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의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해 의료의 질적 저하와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진료과의 공백은 물론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2년) 지속적으로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악법의 통과를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과 의료인들 앞에 공표한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