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민군에 의해 발생한 '이천 학살사건'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일어난 7건의 피해 사례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 접수될 예정이다.
시민인권단체 '물망초'가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센터'(이하 물망초 신고센터)가 지난 18일 14건의 진실 규명 신청서를 과거사위에 1차로 제출한 데 이어, 내달 1일 7건의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한다.
2차로 접수되는 7건의 사건은 경기도 이천군에 지형 정찰을 나온 인민군 장교를 감금했다가 인민군에 의해 지역 주민들이 보복 학살을 당한 건, 지역 청년들과 반공청년단을 결성해 인민군과 싸우다 전사했으나 아직까지 인민군에 의한 피살로 인정받지 못한 건, 황해도에서 월남해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 좌익단체 조직원에 의해 반동 불순분자로 몰려 처형된 건 등이다.

또 신문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공산 좌익조직에 의해 즉결 처형당한 건도 있다.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면 가족도 죽이겠다는 협박에 국군이 해당 지역을 수복한 후에야 부친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6·25전쟁 발발 후 제2국민병으로 참전해 싸우던 중 제주도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국군 참전을 인정받지 못 한 건도 포함돼 있다.
물망초 신고센터는 신청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거사위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1, 2차 접수에 이어 9월 29일, 10월 20일에 3, 4차 접수를 차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그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