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