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사진=TV조선 캡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한변(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 자료와 이른바 '전관' 경력 등에 비춰 보면 그의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행위는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에 한변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지사와 송 후보에 대해 고발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 의혹에 따른 지적이 나오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관련성인데, 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