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조선일보DB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한변(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자신의 수행 겸 대변인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공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김 전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 여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을 4133만 여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네이버 등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역시 김 전 지사와 공모해, 드루킹이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한변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 댓글 사건에는 피고발인의 모든 측근들이 관여했고, 피고발인은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의 존재와 그 비선 활동을 인정하고 피고발인의 배우자까지도 경선 현장에서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드루킹의 불법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만시지탄이나 오는 6일 4년 3개월만에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첫 재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대선 댓글 조작의 불법 근절이 안 되니까 2018년 6·13 울산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청와대 개입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소시효 진행도 없다"며 "더 이상의 국가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