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윤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강윤성의 정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윤성이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강윤성의 신상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앞으로 강윤성이 언론에 노출될 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씌워주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1965년생으로 올해 만 56세 남성이다.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와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을 자행했다. 2005년 보호감호 처분을 받으며 가출소했지만, 두 달 만에 집단 강도·협박 등 범행을 저질러 다시 15년간 수감됐다. 지난 5월 출소한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지난달 말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 이후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그는 같은 달 29일 새벽, 돈을 갚겠다며 지인인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했고 이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수했다.
강윤성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몇 시간 전, 지인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관련 녹취에는 “한 20~30만 원만 부쳐줘. 전화도 안 할게, 마지막이야. 나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강윤성의 음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성은 범행 전 전자발찌를 끊기 위해 본인의 집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매한 뒤,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귀가해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윤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윤성은 심문을 끝낸 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