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 사진=연합뉴스TV 썸네일 캡처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기존 5개국에서 한국, 일본 등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 시삭)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기밀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NDAA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이브 아이즈 협정에는 잠재적인 결점과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며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미국 국가안보국(NSA)·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캐나다 통신안전청(CSE)·호주 신호정보국(ASD)· 뉴질랜드 통신보안국(GCSB)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참여할 경우 국가정보원(NIS)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확대 대상에 함께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종 NDAA에 포함되기까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 법안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이 각각 군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상·하원에서 재차 표결 과정을 거친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국가들과의 협의는 물론 우리 정부와의 협의 또한 남아있다.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 국가 확대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군사위는 이날 처리된 NDAA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