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 출신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왼쪽)씨가 2015년 12월 14일 일본 도쿄 조총련 본부 앞에서 자신의 수기를 들어 보이며 "동포들을 속여 북한에 보낸 조총련은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일본 주재 외국특파원협회(FCCJ)가 7일 '북한 지상낙원 운동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는 17세 때 일본을 홀로 떠나 북한에서 참혹한 생활을 하다 지난 2003년 탈북한 조총련 북송사업 피해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다음달 재판에서 북송 탈북자 원고 측을 대변할 예정인 후쿠다 켄지 변호사가 참석했다.

가와사키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은 '지상낙원'을 선전하며 집, 음식, 의복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증언했다.

북송사업에 대한 조총련과 일본의 선전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부푼 마음에 북송선에 올랐지만 실상은 계속되는 경제적 궁핍과 차별을 견디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이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보낸 사업으로, 당시 북한으로 간 재일조선인은 9만3339명으로 집계돼고 있고 이중에는 6000여 명이 넘는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삶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며 재일교포의 북한 귀환 추진과 함께 귀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일본에서도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가 설립되는 등 일본 정부 역시 이들의 북송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일교포들에 대한 본격적인 북송은 1959년 말 시작돼 1984년 까지 이어졌다.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해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남녀 5명은 북한에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각 개인당 1억엔, 즉 총 5억엔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8년 8월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주재 외국특파원협회는 해당 소송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고 전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내달 14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1회 구두변론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