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3일 일본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바흐 IOC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무단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 이에 따라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격 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북한은 이런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