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규형 명지대 교수. 사진=조선일보DB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KBS 이사에서 해임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불복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강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교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업무추진비 327만원 유용'이 해임 사유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강 교수 외 다른 이사 8명도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났었다. 그러나 해임 건의는 강 교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 무렵 KBS 이사진 구성은 강 교수만 해임되면 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였다. 당시 방송가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강 교수 해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에 강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액이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강 전 이사가 모두 반환했다"며 강 전 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과 같이 강 교수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