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군포로 추심재판 1회 변론이 끝난 뒤 시민단체 물망초와 원고대리인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물망초 제공

승소한지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탈북국군포로들이 17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한 첫 추심재판이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7일, 탈북국군포로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경문협이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열리는 재판이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김정은을 상대로 승소한 탈북국군포로들은 지난해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북한 정권이 경문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TV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금원(1억 9252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

탈북국군포로를 돕고 있는 시민단체 물망초는 "경문협이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됐다는 등 이의신청서와 항고를 진행했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늘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2일, 경문협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물망초는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며 "원고들은 임종석의 경문협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도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에만 4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분들은 16분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7, 18살의 어린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고 포로가 돼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국군포로들. 이제 우리 물망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해오신 국군포로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