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공영 개발’ 목적으로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이하 대장동 사업)과 관련, 특정 민간업체들이 소규모 자본금 및 지분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금 및 분양수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들이 개발 이익을 얻은 과정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 측으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 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 개발 이익 도민(道民) 환원제’라는 이름의 공영 개발 목적으로 재추진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택지(宅地) 조성 및 주택 분양 사업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대장동 지역)과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제1공단 지역)을 결합, 총 96만8890㎡(약 29만3089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중 대장동 지역은 약 91만여㎡로 5903세대 입주를 목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공)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개발 시행사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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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공모 공고.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도공은 2015년 2월 13일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 ‘사업 신청 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정부 투자 기관 회계 규칙 포함)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나와 있다. 그달 24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 접수·회신을 거쳐 다음 달 3월 26일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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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공고.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접수 이후 불과 하루 만인 2015년 3월 27일이었다. 도공은 그달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민간 사업자 제안서 접수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5개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6개사로 구성돼 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과정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각각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금융기관들의 총자산 합계는 약 641조 원에 달해 향후 개발에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접수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주관사 기준 하나은행·산업은행·메리츠증권 3곳이었고, 낙점된 성남의뜰은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었다. 17일 《조선펍》이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성남의뜰 법인 구성 지분(총 50억 원 규모) 분배도에 따르면, 성남의뜰의 지분 50%(이하 납입금 기준 약 25억 원)는 도공이 갖고 있다. 이어 하나은행 14%(7억 원), 국민은행 8%(4억 원), IBK기업은행 8%(4억 원), 동양생명보험 8%(4억 원), 하나자산신탁 5%(2억5000만 원) 순으로 도합 93%(약 46억5000만 원)다. 여기까지가 사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해주는 ‘우선주’다. 나머지 7%(3억5000만 원 규모)를 민간 사업자가 1%(5000만 원), 6%(3억 원)씩 나눠 가지는데 이는 후순위 수익 배분 권한을 갖는 ‘보통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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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지분 구조.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이 지분 7%밖에 차지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 고배당 및 분양 수익 등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이른바 ‘대장동 논란’의 핵심이다. 1%의 화천대유자산관리, 6%의 SK증권(특정금전신탁, 화천대유 관계사로 알려진 천화동인 1~7호)이 등장하는 것이다. (2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