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조선일보DB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김만배 씨를 비롯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전날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와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도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관련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통보한 사건과 시민 단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 그리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곽 의원 아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관련자들이며, 현재까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신원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