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일 통지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수령에 대해 "산재를 입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 역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 3월 이명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산업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1개월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를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순 미보고한 경우에도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사가 산재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곽 의원의 아들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산재가 발생했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