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5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의 시위 참가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 공영주차장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반발해 웨딩카를 줄지어 세워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 확대는 2주 더 유보했다. 사적모임 인원 규제(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결혼식·돌잔치 등의 참석 제한을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 요인을 감안해 향후 2주간(10월 4~17일) 현재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6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사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했다. 

결혼식은 현행 3~4단계에서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99명(기존 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3단계에선 16명, 4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까지 참석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인원을 채울 경우 3~4단계 모두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4단계 지역 실외 체육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종목별 경기 인원 1.5배)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한 팀이 11명인 축구의 경우, 최대 33명(경기 인원 22명+11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단, 2명만으로 경기 진행이 가능한 골프에는 인원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완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