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대선캠프 '화천대유 의혹 규명 TF'(이하 TF)에서 3일 논평 '이재명 지사는 천화동인을 정말 모르는가'를 발표했다.
TF 측은 이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한 민간 사업체 천화동인의 정체를 모를 리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TF는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투자기관 간 내부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TF는 그러면서 "천화동인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천화동인 1호 내지 7호 법인이 설립된 시점은 모두 2015년 6월 10일이고, 성남의뜰 PFV가 법인 설립된 시점은 2015년 7월 27일이다. 천화동인이 일괄 설립된 이후에 이들이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였고, 그 뒤 SK증권이 성남의뜰에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TF의 계속된 설명이다.
"그런데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따르면 성남의뜰 PFV, 즉, 프로젝트회사의 주주가 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출자를 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거나 사업 협약이 해제될 수 있다. 따라서 'SK증권'은 우선협상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대표사: 하나은행)의 양해와 공사의 승인하에 성남의뜰의 주주가 된 것이다.
제10조(출자지분율 변경)
① 우선 협상자 선정 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전까지 공사의 승인 없이 [별첨1] <서식5>에 의거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2019년 9월에 발간한 '개발이익 공공환원사례 심층연구' 제102면에 따르면, 공사의 기획본부 전략사업실 산하에 투자심사팀이 있고, 여기서, 출자타당성 조사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자료 115면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자료 출처로 소개까지 하면서, 'PFV 성남의뜰 (주)출자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 민간 사업 출자자 SK증권 부분은 SK증권이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등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TF는 "그렇다면 우선협상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공사는 SK증권이라는 주주의 실질이 '특정금전신탁을 한 천화동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밖에 없었다. 천화동인에 대하여 출자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천화동인의 구성원 명단이나 주주 내역을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천화동인을 모른다고 잡아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규명해야 할 의혹은 '우선협상자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공사의 당시 실무자들이 누구의 지시로, 무슨 이유로, 천화동인에게 보통주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성남의뜰에 출자를 하도록 양해하고 승인한 것인가'이다.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TF는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다가, 2015년 본인 스스로가 결재한 보고서에 '화천대유'의 이름이 버젓이 나타난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 체포된 유동규에 대해서도 측근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재명 지사의 형은 전화 통화에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지사, 지금이라도 대장동에 대하여 아는 바대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