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주취(酒醉)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 자동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신문은 “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벌금형이 150만 원인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8월 이재명 캠프는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며 “다만 벌금이 왜 15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규정의 제148조의2 3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지사는 지난달 10일 ‘뉴시스’ 인터뷰에서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과거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드려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음주운전이야 제가 잘못했는데 다른 두 가지는 제가 시민운동 열심히 하다가 입은 상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