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회의회' 공무원 회의 수당이 최근 5년간 609건 위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이 사실을 10여 년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2011년부터 통일부 관리·감독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예산이 공무원 회의 수당을 위법으로 집행했고, 이 사실을 통일부는 10여 년간 모르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전국 132개소 중 공무원 회의 수당 지급 규정을 어긴 곳은 109개소(83%)였다. 부당지급된 회의 수당은 5190만원, 609건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하는 협의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지역 내 탈북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 의원실은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제11조)에 따라 공무원 회의 수당 지급은 위법임에도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회의 수당이 집행됐다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통일부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국가보조금 사업의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아울러 탈북민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도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탈북민 70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등과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명시돼 있는 탈북민이 참석하는 협의체는 전국 132개소 중 29곳(30%)에 불가했고 100여 곳은 탈북민 위원이 없었다.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 기준 탈북민 1000명 이상이 거주한 서울 양천(1093명), 경기 화성(1213명)은 물론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있은 서울 관악구에서도 탈북민은 지역협의체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
또 202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지역협의회 예산 중 40%만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60%는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관리·감독을 담당한 통일부가 공무원 회의 수당 부당지급을 10년 동안 파악못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탈북민 위원 참여 의무화, 지역협의체 예산집행 내실화 등을 통해 탈북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