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전직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부실로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 공사 측에 최소 ‘1163억 원+α’ 등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김씨가 실제 5억 원을 뇌물로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재직하고 있는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조로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분명치 않은 55억 원은 그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배임 혐의와 관련,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사업 설계에서 공사 측이 개발 이익을 선점하는 ‘우선주’ 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공사 수익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 배정 방식을 통해 ‘사업상 리스크’ 없이 5627억 원의 개발 이익을 받아간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의 이른바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건가”라고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떠오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국 법원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