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4일 밤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페이스북에 쓴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사업 비리의 주요 관련자이자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 번 조사했다. 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며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닌가.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닌가”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도, 정작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만배의 온갖 거짓 변명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상한 점들은 이뿐이 아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20여 일 넘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후보의 말로는 대장동 사업 설계는 자신이 했고 실무만 유동규가 맡았다.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 문건들이 뻔히 남아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뭉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총장은 “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겠다는 얘기”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버렸다.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떼 내어 수원지검으로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중요 수사에서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에서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인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분이다”라며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렇듯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