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선일보DB

탈북민이 최대 4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통일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주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자 중 39%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지성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국내 입국자에게 저축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가입 대상에 속하는 6013명 중 61%에 해당하는 3658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30% 내에서 매월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미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한 것이다.

지 의원실은 가입 조건이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와 취업자로 제한돼 있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탈북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 의원실이 공개한 관련 사례들이다.

탈북민 A씨는 19살에 하나원을 퇴소해 가입 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정고시로 대입 준비를 했고,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는 사이 가입 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통일부에 문의해보니 가입 기간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탈북민 B씨는 하나원 퇴소 후 취업 교육과 사회 적응 교육,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결혼해 임신했다. B씨 또한 가입 시기를 놓쳤고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다.

지성호 의원은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취업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미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통일부는 가입 기간 연장 등 학생, 장애인, 육아로 인해 가입 기회를 상실한 취약계층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