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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성호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탈북민 채용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이 관련법 입법 불비로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의4항은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부가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탈북민을 고용한 1945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의원 입안으로 추진해 준다면 통일부도 기획재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인원 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금 감면을 받게 되며 탈북민들의 고용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의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법률 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