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 '물망초'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안내문 Q&A 47에 '6·25 때 발생한 살상 행위의 가해자를 모르면 국군이나 경찰이 자행했다고 써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게시한 것을 두고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물망초는 고발 소식을 전하며 "8·15 해방 이후 6·25전쟁을 지나 최근까지 북한 정권과 인민군, 게릴라, 남파 간첩, 남북한 좌익 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 암살, 강제 징집, 납치, 테러 등 반인륜적 반인도 범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그 대부분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그 참혹함이나 피해의 정도에서도 국군이나 경찰의 오해 또는 실수로 빚어진 참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과 인민군, 남북한 좌익 계열 인사들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상을 해준 바 없었다"며 "그런데 또다시 우리 군경에 의한 인권 침해 과거사를 부각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2기 과거사위원회를 재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소홀히 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구색 갖추기로 끼워 놓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고발장에서 "(정근식 위원장은) 위법한 안내문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시켜 과거사위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게 했고, 가해자 란이 허위로 기재된 진실규명신청서를 피해자나 유족들이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함으로써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기망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편취하도록 사기 범행을 교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정근식 위원장)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거사위의 최고 책임자가 됐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좌익 적대세력의 비행을 두둔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화해를 훼방하는 쪽으로 과거사위를 운영하지 않았어야 마땅했을 터인데, 피고발인은 위 범죄 사실과 같이 거꾸로 반역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