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탈북 어부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고발 항고장을 9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사진=물망초

'탈북 어부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고발 항고장이 9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됐다.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은 현 정부가 지난해 11월 2일 탈북해온 오징어잡이 북한 어부 2명을 동해상의 NLL에서 나포한 후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날 항고장을 제출한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장관, 김연철 전 장관을 살인방조, 직권남용, 감금교사, 증거인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탈북 어부 두 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난민법상의 난민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을 지난달 12일 각하했다.

물망초는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탈북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의 진술은 거부하고, 북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이들 탈북 어민 두 명을 죽음의 땅인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그들의 탈북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 왜 그들의 두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켰는가? 그들이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면 판문점에서 두 눈을 가린 안대를 벗겼을 때 왜 그들은 주저앉아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단체는 "탈북 어부 두 명을 강제북송시킬 당시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김정은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 두 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반(反)헌법적이고도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등 4명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며 항고 사유를 밝혔다.

물망초는 끝으로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직 국정원장과 현직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전직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고발, 항고해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하다 못해 암울하고 비통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