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일대. 사진=MBC강원영동NEWS 캡처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일부 토지들의 소유 관계를 놓고 지역 사회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조선펍》 취재를 종합하면, 어단리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2017년 콘크리트 도로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해 가설됐고 금강송까지 벌목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이후 본인 임야와 경계가 맞닿은 다른 토지의 주인 B씨를 해당 작업자로 지목, 강릉시청에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4월 A씨는 본인 임야의 복원 상황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강릉시청 토지 관련 부서 공무원 C씨가 가설 도로 부분이 닿는 임야 2300평을 사들였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2018년 10월 18일 C씨가 해당 임야 7621㎡(약 2300평)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토지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땅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관련 기관에 제기했다. 또한 주변의 이른바 ‘개발 호재(好材)’를 파악, “2019년 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와 어단리 등 일대에 ‘허브거점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펍》이 8일 강릉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 11일자 〈강릉시보〉 강릉시 고시 제2019-34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시하고 있었다.

〈남강릉IC 주변 “강릉 허브거점도시(산업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등) 지정”이 예상되는 강릉시 구정면(금광리, 어단리, 덕현리), 강남동(박월동, 운산동, 담산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중략)

1.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강릉 허브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위치: 강릉시 구정면(금광리, 어단리, 덕현리), 강남동(박월동, 운산동, 담산동) 일원

- 면적: 6,354,235㎡(5,805필지)

2. 제한사유

- 강릉시 구정면(금광리, 어단리, 덕현리), 강남동(박월동, 운산동, 담산동) 일원의 ‘강릉 허브거점도시(산업단지, 물류단지, 거주단지 등)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사유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A씨는 지난 5월 11일 강릉경찰서 수사과에 B씨를 금강송 벌목 등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강릉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했다. 

B씨 고소 사건에 대해 강릉경찰서 담당 형사는 《조선펍》과의 통화에서 “(금강송 벌목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조만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된 강릉시 공무원 투기 의혹 신고의 경우, 지난 7월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됐다. 강원경찰청 담당 수사관은 《조선펍》과의 통화에서 “신고 당사자(A씨)에게 충분히 (종결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언론에 다시 밝힐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 23일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강원경찰청에서는 강릉시청 ○○○씨가 매입한 산 ○○번지 맹지(임야) 2300평은 지정고시 지역이 아니므로 투기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직선 거리로 1㎞ 이내, 차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인접 지역에 있으며, 개발행위제한구역은 수용되는 관계로 인접 토지의 지가(地價) 상승이 더 크다는 것은 토지 투자자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비춰볼 때 수사기관에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조선펍》은 9일 오전 A씨의 탄원서 내용과 관련, 강원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건 담당 수사 부서와 홍보담당관실에 전화로 질의했다. 

이날 오후 강원경찰청 담당 수사관은 “A씨가 아마 (경찰청 사이트 내 민원 접수 창구인) ‘청장과의 대화’ 쪽을 통해서 탄원을 접수했을 것”이라며 “(해당 탄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저희가 답변을 했다”고 답했다. 담당 수사관은 “제보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계에서 소명자료 등 서류를 보고 답을 한다. 심의계에 알아보니 A씨를 직접 면담해서 종결 처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더라”고 덧붙였다. 담당 수사관의 말이다.

“(A씨가 당초) 국수본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경찰청도) ‘법리 검토’를 했죠. 부패방지법상 어떤 위반 사실이 있는지. 그런데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종결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드린 거죠. (C씨가 매입한 임야가 거점도시) 범위 밖에 있는 토지인 데다, 수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샀으면 모르겠는데 (거점도시와) 인접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게 또 맹지거든요. 일단 이런 사실만으로는 (C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해서 내부 정보를 빼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선펍》은 공무원 C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7일과 8일 전화를 걸었다. 7일 수차례 전화 끝에 연결된 C씨 입장은 “관련 질문에 모두 ‘노코멘트’하겠다”였다. 다음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듣기 위해 C씨 사무실 번호로 재차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원활치 못해 강릉시청 공보를 담당하는 시민소통홍보관실에 시 측과 당사자의 반론 및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강릉시청 감사관실은 9일 오전 《조선펍》에 “수사기관에서 자체 종결한 사건이므로 시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