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표된 서울연구원 '서울시 노숙인 정책 진단과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은 작년 기준 총 3895명으로 이들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서울시 노숙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과 만성화가 빈번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노숙인 방역 및 감염 위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기존 노숙인 정책을 복지 서비스, 주거, 일자리 분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대상자를 포함해 전반적인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노숙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약 4505명이던 노숙인 수는 점차 감소해 2020년 3895명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비 2020년 전체 노숙인은 15.6% 줄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2.4% 감소한 반면, 여성은 9.0%나 늘어났다"며 "노숙인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높은 실업률, 주거 여건 악화 등 불리한 정책 환경으로 노숙으로 전락하기 쉬운 주거 취약 계층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거비용이 높은 서울 지역 특성상 취업과 자산 형성 지원만으로 자립과 주거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으로 ‘탈시설 이후 지역 사회로의 정착의 어려움’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4.03점/5점 만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노숙 발생 예방(사각지대 노숙인 포함)이나 사후관리 단계(초기 정착 지원, 특히 사회적 관계망 형성)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필수적이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및 통합 돌봄 계획과 관련해 노숙인을 실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노숙인 복지법상 노숙인 개념과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숙인 지원 사업은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만을 대상으로 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숙인 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은 주거기본법에 정해진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