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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보상 신청서 6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가 15일 오전 11시 신청인 3명의 진실규명 및 보상 신청서 6건을 서울 중구 과거사위에 접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7명, 45건의 신청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신청인 3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A씨의 외조부와 외조모, 외삼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총살로 사망했다. 금산군 복수면은 6.25전쟁 직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세력의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좌익세력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역 회장으로 활동했던 외조부를 반동분자로 몰아 일가족 학살을 자행했다.
#2. 신청인 B씨의 부친과 친척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충청남도 당진에서 지역인민위원회 조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 부친은 선량한 농민이었으나 친척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좌익세력에 의해 ○○지서로 강제연행 됐고, 십 여일 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지역주민 10여 명과 함께 인근 노학산에 끌려가서 학살당했다. 아직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생존해 있다.
#3. 신청인 C씨의 부친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경기도 양평 내무서원에 강제연행돼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부친은 지역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과일 행상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어느 날 내무서원에 끌려가 지역 청년단 동료들의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수차례 실신해 집으로 옮겨져 약 두 달간 공산당원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다.
1950년 9월 27일 보위부에서 수십 명의 지역주민들을 총살했는데 그때 부친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다. 이것이 용문지역 주민학살 사건이고 부친이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부친은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았지만, 양평지역이 국군에 의해 수복됐을 때 감찰대, 제2국민병, 의용소방대 등으로 활동하며 전후복구와 지역봉사 활동을 했으나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는 지난 6월 20일 인권단체 물망초가 설립한 기관이다. 이날 센터 측은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를 이유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