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대한민국에 정착한 총 3만3785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는 3만3785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2만4332명)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년층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탈북민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현황과 2019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며 “이에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還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통일부 – 하나재단 – 하나센터’ 간 정보의 환류 및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발굴 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둘째, 현장에서 탈북민 위기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들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신변 보호에 민감한 탈북민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도적 제약으로 탈북민에 대한 위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탈북민 정보 수집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셋째, 탈북민 취약 계층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지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위기 지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제적 문제 위주의 지표로는 복잡한 탈북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탈북민의 또 다른 특성인 정신적 문제(문화적 충격, 정신 질환, 사회적 고립감)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