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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이면 대한민국의 새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운데, 행정부를 견제하고 때론 그와 협력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류병운 홍익대 법대 교수가 2019년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류 교수는 위 논문에서 "포퓰리즘이나 졸속으로 입법된 법률의 시행은 곧 왜곡된 국가 정책의 집행으로 국가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미국의 경우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제한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나, 최악의 형태인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은 민주적 제도는 물론 2014년 경제 붕괴, 2019년 2300%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별로 상관없이 특정 이익집단들의 선호가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포퓰리즘 입법과 함께, 즉흥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졸속 입법도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류 교수는 "바람직한 입법과정의 1단계는 ‘현시적 선호’를 수렴하고 통합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 수렴·통합된 ‘현시적 선호’를 여과해서 ‘진정한 선호’를 도출하는 것이다. 3단계는 이 ‘진정한 선호’에 근거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라며 "1단계에서 수렴·통합돼야 하는 ‘현시적 선호’는 국민의 ‘진정한 현시적 선호’이어야 하는데, 발의·제출된 법률안 자체가 이미 왜곡된 선호와 정보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따라서 제출된 법률안의 입법과정은 법률안의 목적 외에 백지상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률, 경제정책, 기술과학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시적 성격의 외부위원회로서 ‘백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교수는 "또한 입법지원 조직을 연구자 중심의 이용 가능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CRS(의회조사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여과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가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이 보장된 (민주적) 대의기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당리당략적 또는 대통령의 선호가 여과 없이 국회의원 개인에 전달돼, 그 의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 교수는 "국민의 ‘현시적 선호’를 여과하는 기준으로서 입법의 원칙 수립과 입법과정에서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제적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시장에 대한 최소 침해성과 ‘덜 제한적 대안’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