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대선(大選) 잠룡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대선 직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투표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선관위와 유관기관이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에도 최대한 협조하며,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더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자 탁상공론식 사고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에 걸린 국민도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에 걸린다고 투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의 소중한 ‘투표할 권리’를 지켜내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의 만남’ 행사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없애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 손실보상’ ‘영업제한 폐지’ ‘집합금지 업종 면세 조치’ 등 3가지 대책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정부의 정치방역을 과학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서 손실이 난 것은 정부가 보상한다. 명령만 내리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100% 손실보상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부의 의무도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획일적인 방역 조치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