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내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21개 기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저와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3.9 대선에서 선관위가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모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즉,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사용한 후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자신이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배포한 도장을 사용케 하고 그 도장을 회수함으로써 가짜 투표지를 무한정 만들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 등이 영등포을 선관위원장 등과 투표관리관 전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 고소-고발이 전국 지역구의 해당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및 투표관리관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저와 부방대에서는 이러한 4.15 총선에서의 부정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제 다가올 3.9 대선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개 기관(국가기관 79, 시도17, 시군구 228, 읍면동 3480, 시도교육청 17)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가 일괄 제작-배포한 도장을 사용하는 위법을 또다시 저지를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앞으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께서는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배포하는 위법한 도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시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공문 발송을 위해 헌신해주신 부방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