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캡처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18일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 '이재명 옆집 캠프 주변에서 목격된 남성들 사설 경호원 의혹 규명해야'를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옆집 2402호 근처에서 ‘사설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목격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옆집 2402호가 이재명 후보 비선캠프 겸 사설 경호원 숙소로 활용됐다는 의혹"이라며 "김혜경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해온 공무원들이 초밥 10인분과 샌드위치 30인분을 배달하면서 '도대체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을까?'라고 품었던 의문을 풀 퍼즐 조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의 자택을 방문했던 한 인사는 '건장한 남성들이 여러 명 드나든다는데, 도대체 어디 머물까 의아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옆집에서 대기하다가 부르면 달려가는 식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며 "옆집 2402호의 전세 계약은 2020년 8월이다. 문제의 옆집을 꼭 찍어서 전세 계약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헌욱 당시 사장이라는 고위 임원의 내부 제보도 나온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제보자는 '다른 합숙소는 전부 30평 규모인데, 65평형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전세 얻은 것은 이재명 후보 옆집이 유일하다'고 밝혔다"며 "‘합숙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 앱에 올린 공사 직원들의 게시글들도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이헌욱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세 계약이 이뤄진 2020년 8월은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 한 달 전인 7월 16일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이 기사회생했다"며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본격화됐고, 바로 그때 옆집에 수상한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당내 경선 당시 무허가 사설 경호업체에 1억6368만 원을 지급했다. 경선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 사설 경호원들을 달고 다니고 비용을 지불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며 "모든 제보와 정황은 소위 이재명 ‘옆집 캠프’의 정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들이다.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와 이헌욱 사장의 해명은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를 리 없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 옆집에 살던 부부는 성남시 산하단체에 특채돼 ‘이재명을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리틀 이재명’이라는 이헌욱 사장은 옆집을 동호수까지 찍어 전세 계약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건장한 남성들이 들락날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공사의 공금으로 이재명 후보 옆집에 사설 캠프를 차려놓고 비선조직을 가동하고 사설 경호원까지 숙식하고,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로 배달시킨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시작부터 불법이었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짙은 사건이다"라며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