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캡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으로 강행을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졌다.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비춰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변협은 "또한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앞서 이루어진 제도 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충고했다.

변협은 "그런데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 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