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였다.사진=경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성인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1%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 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은 19.9%였다.

노란봉투법이란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경 용어사전에 따르면,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유래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른다.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였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67.1%가 반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63.8%가 반대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