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6일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③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8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9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을 인상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기존 0.6%에서 0.8%로 상향했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145개 기관, 총 220명이 참석해 계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단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공단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오늘 이 설명회가 단순히 공단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공단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길 아카이브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