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전국 91곳에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2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동강면·광양시 봉강면, 경남 진주시 금곡면·통영시 도산면 등 도시·농어촌 91곳이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올해 140억 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 원, 도시 280억 원 등 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모두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사업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와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