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 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