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에서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토부 영상 캡처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에서도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과다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우리은행과 지난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해당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5월 국민은행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월에는 신한·하나·NH농협이 해당 업무를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