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폴란드 국적의 거부(巨富) 고(故) 미르체아 포페스쿠가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코스타리카 플라야 헤르모사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진=비트코인 매거진, 페이스북 캡처

지난 28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마켓워치’ 등 투자 전문 외신(外信)들의 보도에 따르면,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폴란드 국적의 거부(巨富) 고(故) 미르체아 포페스쿠가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코스타리카 플라야 헤르모사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포페스쿠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중 조류(潮流)에 휩쓸려 익사(溺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해변의 구조 요원은 “플라야 헤르모사 해변은 수영이 금지돼 있다. 비상시(非常時)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없이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온 포페스쿠는 이듬해 가상화폐 거래소 ‘MPEx’를 세웠다. 

가상화폐 업계를 비롯한 세간에서는 급사(急死)한 포페스쿠가 가진 비트코인의 행방에 관한 관심이 높다. 비트코인을 처분 등 관리하려면 계좌의 암호, 즉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만일 계좌 비밀번호를 포페스쿠만 알고 있었다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의 비트코인은 사실상 ‘공중분해(空中分解)’되는 셈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보유자의 사망 또는 실수로 인해 비트코인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9년에는 캐나다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쿼드리가’를 창업한 제럴드 코튼이 급사해 그가 보유한 1억3500만 달러(약 152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사실상 소멸된 일이 있었다. 비트코인 계좌 비밀번호를 코튼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해 있는 그의 부인조차 몰랐다고 한다. 

그보다 앞선 2013년 영국에서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제임스 하웰스가 집을 청소하던 중 실수로 비트코인 7500개가 들어 있는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있었다. 현재 시세로 약 2억5500만 달러(약 2886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하웰스는 하드 드라이브를 되찾기 위해 지방정부에 쓰레기 매립지 발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오늘날 가치가 높아진 수천 개의 비트코인이 몽땅 날아가 버린 셈이다.

영국의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코인 커버’의 추산(推算)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자의 사고나 돌연사(突然死)로 인해 현재까지 30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손실(損失)됐다고 한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업계에서는 보유자 사후(死後)에도 그 가족이나 후손 등 유언(遺言)을 받은 사람이 고인(故人)의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유언장(遺言狀)과 보유자의 사망증명서(死亡證明書)를 함께 제출하면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고인의 가상화폐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했다. 코인 커버는 비트코인 스토리지 기업 ‘비트코’와 협업(協業), 보유자의 돌연사 등 비상시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플랫폼 ‘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