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내년(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이기 때문에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案件)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을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 위원 9명이 표결, 찬성 13표에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