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두약 초콜릿, 유성 매직 탄산음료, 우유팩 보디워시 등 '펀슈머(Fun+ Consumer·소비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된 협업 제품들이 조만간 매장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물품 겉모양을 본뜬 식품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해당 위원회는 먹거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화장품도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나 노인이 이른바 컬래버 제품을 식품으로 착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소비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의 창의적 마케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동종(同種) 업계 간 협업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밀가루 브랜드를 사용한 '곰표 맥주'는 계속 판매 가능하다는 것이다.